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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조: 신분보장 조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1조는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누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5·5·10]
-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95·5·10]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7.28, 2014.1.17]
[본조제목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제11조 해설
- 보호 대상: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운동에 참여한 실무 인력(참관인, 회계책임자 등)까지 포함
- 보장 내용: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선거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병역도 유예됨
- 조건별 구분: 대통령 후보는 7년 이상 형, 국회의원 등은 5년 이상 형, 선거참여 인력은 3년 이상 형이 기준
요약 표: 신분보장 범위와 기준
구분 | 보장 내용 | 체포·구속 예외 기준 |
---|---|---|
대통령 후보 | 체포 금지, 병역 유예 | 7년 이상 형 또는 현행범 |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 체포 금지, 병역 유예 | 5년 이상 형, 벌칙 규정 위반 |
선거 참여 인력 | 체포 금지, 병역 유예 | 3년 이상 형, 벌칙 규정 위반 |
정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에 참여한 인력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며, 선거 중 불필요한 체포나 병역 소집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과도 연결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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